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돼야 하니, 잘 확인하여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신고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하여 가산세를 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간단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이 않은 납세자를 위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연말정산),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그 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1.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만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친 뒤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분리과세와 종합 소득세 납부 중 선택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3.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종합과세 합산 X)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4.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5.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22%)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PC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장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2. 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장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내가 신고 대상자인지를 잘 확인하시고 신고기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