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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by 잡학다식곰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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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출처:국세청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돼야 하니, 잘 확인하여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신고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하여 가산세를 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간단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출처:홈택스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이 않은 납세자를 위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연말정산),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그 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1.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만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친 뒤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분리과세와 종합 소득세 납부 중 선택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3.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종합과세 합산 X)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4.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5.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22%)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PC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장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2. 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장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내가 신고 대상자인지를 잘 확인하시고 신고기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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