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보세사라는 직업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세사는 들어봤어도 보세사라는 직업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로 공항이나 항만 근처에 있는 특정 지역 안에서 관세 및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보세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인력입니다. 오늘은 보세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세사란 무엇인가?
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는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이들은 보세화물 관리에 전문 지식을 갖추고, 세관공무원의 일부 업무를 대신 수행합니다. 특히,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자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보세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2. 보세사 자격
보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보세화물 관리 업무에 관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시험 과목 일부가 면제됩니다.
3.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한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합니다.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 내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 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 관리 감독
- 보세구역의 출입자 관리 감독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기타 보세화물 관리 업무
-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 전 장치물품 확인 시 입회 및 감독
- 세관 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 시 입회 및 감독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대장 작성 및 확인 (전산신고로 관리되는 경우 생략 가능)
4. 보세사의 의무
보세사는 아래 사항과 세관장의 업무 감독 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 영업용 보세창고가 아닌 경우 타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을 때는 현장에 상주해야 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해서는 안됩니다.
- 자기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보세사는 보세구역 내 화물 관리 관련 법령과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5. 보세사의 결격 사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인 자
-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벌금형 선고나 통고처분 이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은 제외)
마무리
보세사는 보세구역 운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이들은 보세화물의 관리와 감독을 통해 보세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며, 법령 준수와 신뢰성을 기반으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보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세사는 국가의 관세 행정을 지원하고, 보세구역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합니다.